2016년02월27일 34번
[산업재산권법]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.
- ②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.
- ③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.
- ④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,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.
-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하다면, 그 완성품의 디자인이 공지된 부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. 하지만 이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.